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음주운전, 성범죄 등 중대한 공무원범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공무원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은 기관별 범죄예방 교육 의무 실시, 음주운전·성범죄·교통사고·사이버범죄 통보자에 대한 징계벌과 제재 강화, 윤창호법·민식이법 등 최근 개정한 법률에 따른 형사벌과 징계벌 등의 적용사항 안내 등이 핵심이다.
충북교육청, 공무원범죄 예방·근절 대책 강화 충북교육청, 공무원범죄 예방·근절 대책 강화
작성자 : 뉴스1 작성일 : 2020.05.25 08:22:10 조회수 : 448다음글 \"고졸 취업 믈린다\" 지방직 9급 행정직 신설-공공기관 고졸채용 확대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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