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 운영
도교육청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하다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의 소송 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 비용과 손해 배상액을 보장해주는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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