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공교육에 몸담았고, 더구나 고위 공직을 맡았던 사람이 이른바 \'짝퉁 보험사\'를 만들어 학교 현장을 혼란하게 하자 바로 민원이 제기됐다. 따라서 설립 초기인 2012년부터 국정감사에서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법규 위반 논란이 일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지원청에서 이 업체의 학교평생교육보험 상품설명서를 각 학교에 보내는 등 학교전자문서시스템으로 이 업체를 홍보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학교안전' 볼모로 '짝퉁 보험판매' 하다가 급제동!
작성자 : 오마이뉴스 작성일 : 2019.10.01 13:33:31 조회수 : 457다음글 충북교육청 폐교 \'자체활용\' 최우선 추진 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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