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최대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한다. 부당수령 사례가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 조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관행 뿌리 뽑는다…5배 징수
작성자 : 뉴시스 작성일 : 2019.08.26 14:50:20 조회수 : 444다음글 충북예결위 도교육청 4개 사업 추경예산 10억원 삭감 19-08-29
이전글 충북교육청, 평상시에도 다양한 에너지절약 실천 1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