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학교 일반직 공무원들이 병설 유치원 행정 업무를 함께 하더라도 규정이 없다면 겸임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초등학교 행정직원이 병설 유치원 일 같이 해도 "겸임수당 지급 불가"
작성자 : 중앙일보 작성일 : 2019.08.02 08:57:36 조회수 : 449다음글 충북교육청 공무원 시험, 228명 최종합격 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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