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립 연구기관에서 정규직 공무원들은 계약직 직원들 앞에 두고 나눈 대화 내용이다. 계약직이었던 A씨는 정규직이자 상급자인 B씨가 이런 차별적 발언을 서슴없이 했고 도넘은 업무상 지적도 해 모욕감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았다. 인권위는 B씨의 행동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단독]공무원 "비정규직, 얼마나 혜택 받는데..그냥 잘라요" 인권위 "인권침해"
작성자 : 서울신문 작성일 : 2019.07.16 13:13:02 조회수 : 448다음글 “공무원은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복무 규정 개정해달라” 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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