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제도를 손질하려고 나선 것은 일부 공무원이 배우자와 실제 이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신보다 나이 어린 배우자에게 수급권을 넘겨 경제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의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부부가 공무원연금을 분할할 때 당사자 간 협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손질해 이혼해도 유족연금 이상 금액을 받지 못하게 관련법 개정을 고심하고 있다.
[단독] 일부 공무원, 위장이혼으로 연금 수억원 더 챙길 수 있어
작성자 : 서울신문 작성일 : 2019.07.08 09:10:55 조회수 : 432다음글 맞벌이·임산부 직원 위한 충북교육청 스마트워크센터 \'인기\' 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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