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일반직 3급(부이사관) 3명이 올해 7월 1일자로 동시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3급 5자리를 2자리로 줄이기 위한 정원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3급 자리를 줄일수 밖에 없는 이유는 올해 하반기에 3급 승진대상자가 없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청 정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일반직 3급 5명 → 2명으로 줄인다
작성자 : 충청타임즈 작성일 : 2019.03.11 08:59:42 조회수 : 448다음글 당정청, 전공노와 해직공무원 전원 복직 합의…특별법 마련키로 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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