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체육활동, 현장학습 등의 실외수업을 금지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체육활동, 현장학습 등의 실외수업을 금지하도록 했으나 단축수업과 휴업 권고는 하지 않았다.
충북교육청 학교 실외수업 금지
작성자 : 노컷뉴스 작성일 : 2019.03.06 09:08:50 조회수 : 393다음글 충북교육청,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박차 19-03-06
이전글 충북교육청 2019년 지방공무원 235명 선발 1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