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직속 제주수련원을 편법으로 이용한 전 충북도의원 4명과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도교육청 직원 1명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
제주수련원 편법 이용 전 충북도의원 4명 처벌
작성자 : 동아일보 작성일 : 2018.12.06 08:57:28 조회수 : 508다음글 충북 무상급식 내년 고교까지 확대…도·교육청 합의 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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