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 전체가 의무적으로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도교육청은 교사, 행정직 공무원, 기간제 교사, 배식도우미 등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충북도교육청, 올해부터 교직원 결핵검진 의무화
작성자 : 아시아뉴스통신 작성일 : 2018.08.22 08:54:32 조회수 : 445다음글 충북교육청, 태풍 솔릭 대응 비상근무 실시 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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