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이번에 개정한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교육 현장에 조기 정착시키겠다"라며 "소극행정 풍토를 쇄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 등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공익성·투명성·타당성이 인정되면 그 책임을 면제·감경해 주는 제도다.
충북교육청, 적극행정 면책기준 대폭 완화…대상도 확대
작성자 : 뉴스1 작성일 : 2020.08.10 08:33:18 조회수 : 447다음글 충북교육청 \'청렴교육\' 비대면·비접촉 실시 20-09-01
이전글 \'소극행정 아웃\' 충북교육청 적극행정 사전 자문제 운영\'소극행정 아웃\' 충북교육청 적극행정 사전 자문제 운영 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