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다가 재혼하는 사정 등으로 혼인기간이 단절됐더라도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 동안의 혼인기간이 5년을 넘는다면 분할연금 대상이 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과 18년 살다 이혼→재결합 3년…"연금 분할수급 돼"
작성자 : 뉴시스 작성일 : 2020.04.21 09:29:49 조회수 : 460다음글 충북도교육청, 코로나19 환자 발생 모의훈련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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