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부조리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 보상금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해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면 최고 300만원의 보상금을 줄 예정이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이던 신고 기한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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