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의 수치로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전에는 최소 \'견책\' 처분을 하였으나, 최소 \'감봉\'에서 중징계인 \'정직\' 처분까지 할 예정이며, 음주운전 유형별 처리 기준의 징계 양정을 대부분 상향시켰다.
충북교육청, 음주운전 교직원 징계 처리기준 강화
작성자 : 국제뉴스 작성일 : 2019.06.26 08:54:26 조회수 : 550다음글 충북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코앞…급식은 간편식 대체 19-06-28
이전글 감사원, 충북도교육청 자체감사활동 A등급 평가 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