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감의 행정권한 중 병설·부설·통합학교 행정실 근무자의 겸임발령 권한을 놓고 도교육청 집행부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설전을 벌였다.
도교육청 집행부는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장 위임사항 중 병설·부설·통합학교 행정실 근무자의 겸임 발령을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해 각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법률적 근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일선학교 겸임 발령 권한놓고 도교육청·의회 설전(종합)
작성자 : 뉴시스 작성일 : 2019.04.23 08:50:54 조회수 : 458다음글 충북교육청,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공약실천 계획 \'최우수\'등급 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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