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우월한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금지 규정을 추가해 국민이 생각하는 청렴 의식과 실제 제도 간 괴리를 좁혔다.
특히, 공직자의 갑질 행위와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해외 출장 지원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충북도교육청 공직윤리 기준 강화한다
작성자 : 뉴시스 작성일 : 2019.04.15 09:05:28 조회수 : 463다음글 일선학교 겸임 발령 권한놓고 도교육청·의회 설전(종합)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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